내용 : <> 참 석 자 <>한정대 : 축산기술연구소 시설환경과 과장김강희 : 축협중앙회 컨설팅사업부 과장조정락 : 대광기계공업사 대표선구영 : 동아제약 환경사업부차장노정훈 : 원산업 대표정해복 : (주)해창계기 대표박제호 :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사무국장박호일 : 제일양계 대표김효수 : 동성하이테크 과장윤주이 : 본사편집부국장▲윤주이 : 축분뇨처리기자재를 설치한 전국 7만5천여 농가 가운데 6천여양축농가가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영세한 비전문 생산업체에서 검증받지 못한 제품들을 조잡하게 생산, 시판한 후사후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법상 자격업체 8개사를 선정,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고 관련법률과 정책개선의 필요성이 산재해 있다.▲한정대 : 축분지원정책은 현재 보조50%, 융자30%, 자담20%로 지원되고있으나 앞으로 점차 보조는 축소되고 융자와 자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상태에서 올해 첫 8개 홍보업체 선정으로 내년부터는 관련업체들도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 제품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기대된다. 축분처리방법도 양축농가의 여건에 따라 다양화돼야 한다.▲박호일 : 지난 20여년간 축분처리시설을 해온 업체들은 환경관련기사 없이 축산농가에 시설을 해왔다. 이제와서 홍보대상업체 선정시 관련법에 따른 기준마련은 일부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받는 업체들은 소외되고 대부분규모있는 신생업체들만 선정, 불이익을 받고 있다.▲선구영 : 최근 축분발효처리기 생산을 시작했으나 역시 현장양축농가들이 제품가치는 인정하지만 가격문제가 있어 이를 타 산업의 정책자금 지원과 같이 생산자에게 직접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조정락 : 축분발효기 관련 정부자금지원시 시설설치 검수후 자금이 바로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기관, 학계, 축협 등의 심사위원을 구성, 기계검증후 품질력이 확인되면 바로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정해복 : 개별 양축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시 보조금을 농가에 지불하면 이를 전용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작성, 정책자금만으로 시설설치를 마치려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기계는 농가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를 농가에설치한 후 농가와 관련기관의 검수를 받으면 각 군 축산과에서 확인, 업체에 바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특히 기술능력을 인정받는 업체와 불량기계를 양산, 가격 덤핑만 일삼는 업체를 철저히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홍보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박제호 : 홍보대상 추진 대상업체 등록기준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에 의해 등록된 업체로 국한한 것은 보완 및 개선돼야 한다.특히 관련법상 환경기사 등을 둘 경우 인건비가 월 1천만원 이상 투자됨에따라 원가상승요인만 있다. 홍보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등록요건만으로 대상업체를 국한하는 것은 고려돼야 한다.▲김효수 : 올해말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이 제품은 입수되는 뇨를 97%까지 정화할 정도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축산분뇨처리시 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농장여건상 어쩔 수 없이 정화방류시설을 해야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는 정책적인 탄력성은 계속유지돼야 한다.▲노정훈 : 축분발효시설홍보대상업체들은 준비없이 어느날 갑자기 선택된것이 아니라 수년간 기술력과 품질개발에 총력하고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법적기준을 갖춘 것이다. 특히 농림부를 대행해 축협중앙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인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저급품질업체와 차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김강희 : 홍보대상업체선정이 시작되면서 각 일선 시군에서 등록업체를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준 미달업체를 자극, 전체적인 시공업체의 능력향상을 이룰 수 있다. 최근 3개업체가 추가로 등록을 신청하고 있는 등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홍보대상업체에 선정돼도 3회에 걸쳐 A/S하자 신고시 자동으로 탈락되고 내년 6월까지 1년간 실시후재정비등 일부조항의 수정을 검토할 계획이다.<정리=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9월 3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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