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들이 불량사료로 인한 가축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규명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북 김제시 용지면 관내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충남 논산에 소재한 선진사료측이 공급한 사료가 지난 1월부터 사료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산란계의경우 털이 빠지고 폐사율 등이 급증해 10여농가에서 약 10억원대에 달하는가축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농민들은 지난 4월 이 사료를 채취해 축산기술연구소에 성분검사를의뢰한 결과, 조단백, 칼슘, 메티오닌, 시스틴 등 주요 성분이 기준함량에크게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자 회사측의 잘못이 명백하다며 피해보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불량사료 공급으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사료회사에서는 피해 보상은 뒷전이고 외상 사료값에 대한 강제차압에 나서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란계 1만4천수를 기르는 조덕곤(36)씨의 경우 1억7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어 현재 닭 한마리도 없는 상태로 양계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해 농민들은 최근 전북도를 비롯 전북도의회, 청와대, 감사원, 농림부등에 진정서를 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김제=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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