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홍콩에서 발생해 인명피해까지 가져온 조류독감으로 닭을 살처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정부가 구랍 30일 중국산 닭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조치했다. 또 구랍 20일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중국산 닭고기에 대해서는시료를 채취, 조류독감 감염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하고 미국에서 수입한 SPF란(특정병원균 부재란)을 이용 에이비안인플루엔자 접종을 이달 5일 실시했다.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국내에서는 조류독감 감염자가 발견됐다는보고는 없지만 일단 조류독감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에서 취해졌다. 더구나 홍콩인근의 중국 자유무역지대인 심천에서는 자체조사결과 조류독감 혈첨검사반응이 나온 것으로 국내 검역정보팀에 의해 확인된것으로 전해졌다.이에따라 국립동물검역소는 중국산 닭고기의 조류독감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5일 10-11일령의 SPF란에 중국에서 수입한 닭고기의 시료를 채취해 접종했다. 접종된 SPF란은 5~7일간 배양한후 이를 분쇄해 다시10~11일령의 SPF란에 접종한후 혈구응집반응을 시켜 감염여부를 확인하게된다고 설명했다.중국산 닭고기는 그동안 모두 2백94톤이 국내에 수입됐으며 이번 검사에는이미 유통된 중국산 닭고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구랍 20일이후 국내에 도착된 중국산 닭고기는 모두 12건, 2백40톤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발행일 : 98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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