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원유가격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부터 평균 18.4% 인상됐다. 이같은 가격인상폭에 대해 낙농가들은 일단 원유가격 인상요구가 2년여만에 관철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농림부는 구랍 31일 원유가격 인상문제와 관련, 기존의 원유 기준등급가격(유지방률 3.4%, 세균수 3급) kg당 4백23원에서 5백2원으로 18.7%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최하위 등급인 4급을 인상률의 50% 수준인 9.4%만 인상, 유질개선을 촉진시키겠다는 당초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키로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원유가격 조정은 세균수 기준에 따라 변경됐고 체세포수 등급과 유지방 은 현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원유가격 인상은 그러나 일선에서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기는미흡한 수치다. 다만 정부로서도 불가피하게 단행하는 최대한의 조치라는평가가 일반적인 견해다.지난 95년 10월이후 원유가격 동결조치와는 달리 사료를 비롯 생산비의 상당부분이 급격히 인상된데다 최근들어 환율상승으로 인해 배합사료가격이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 축산업이 위기를 맞게 돼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취해진 부득이한 조치라는 해석이다.그러나 앞으로 원유가격 인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유가공업체나 낙농조합들이 후속조치로 유제품 소비자가격을 대폭 인상,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이번 원유가격 인상을 계기로 유업체들도 유제품 가공단가인 포장구입비(우유팩)를 비롯 물류비, 기자재비 등의 인상요인을 모두 소비자가격에 적용할 것이라는게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포장지인 우유팩의 경우최근 일년사이 무려 40%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원유가격은 18.4% 인상됐지만 막상 1월 중순이후소비자가격은 20%이상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얘기다.물론 정부가 원유가격 인상분을 유제품생산비의 절감과 업무효율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에는 영향을 적게 미치도록 노력해 달라고 유업체들에게 부탁한바 있다.그러나 과연 유가공조합이나 유업체들이 이에 얼마나 협조할지 의문이고,이를 무시하고 유제품소비자가격을 각자 인상할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을 야기, 낙농산업의 불황이 되풀이될 공산이 커지게 됨은 너무도 자명하다.한편 농림부는 원유값 인상발표에 덧붙여 유업체들을 상대로 “시기적으로비상상태인 만큼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통분담과 경영혁신 등으로 원유가격인상이 시유등 유제품의 가격에 최대한 영향을 적게 미쳐 유제품의 소비위축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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