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12년전 갑에게 1천만원을 빌려준바, 변제기일이 지나도 이를 갚지않아변제기일 2년 경과후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받았습니다. 판결 확정후에도 돈을 갚지 않아 갑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려 하나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으며 행방마저 묘연해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한달후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게 되는데 연장방법은 없는지요.A : 판결에 의한 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하지 못한경우 판례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해서 강제집행여부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 강제집행 실시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대법원 1987. 11. 10 )고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내용의 재산청구는 다시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전 시효중단을 위해다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재판상 청구에 의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민법 제 168호) 그후 승소판결을 받게되면 다시 새로운소멸시효기간(10년)이 진행되므로 귀하는 갑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있는 기간을 10년간 연장받게 됩니다.<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신성식>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