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농업진흥구역내 목장용지에 축산경영에 따라 생성되는 축산폐수와 톱밥을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비료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A :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지의 총면적이 3천㎡(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미만인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을 농업진흥구역안에도 설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축산경영에 따른 축산폐수와 임산물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톱밥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을 농업진흥구역내 목장용지에 설치할 수있다.<농림수산정보망 AFFIS 농림부광장(go maf)중 민원마당에 있는 내용임.문의 농림부 농지관리과 02-503-7264~5. 50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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