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신어업협정이 양국 연안에서 종전보다 23해리가 확장된 35해리로설정됨에 따라 일본 오끼섬과 오끼군도 사이에서 붕장어와 먹장어를 주포획대상 어종으로 삼아온 근해 통발 어민들은 조업을 전면포기해야 할 위기에처하게 됐다.이에 따라 근해통발어업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어민들 사이에 급속하게 확산되가고 있으며, 또한 통영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근해통발어업의 불투명한 장래로 인해 지역 경제의 공황현상 마저 우려되고있는 실정이다.신어업협정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의 피해액을 추산해 보면 우선 1차적인 피해로 서일본 수역내에서의 조업지 상실에 따른 년간 3천5백∼4천톤의 어획량 감소로 약 2백억원에 이른다. 조업구역 축소로 인한 동남해역 어장의 경제적 효용 가치 상실로 인한 어업 채산성 확보를 위해 출어기피, 조업지 변경 등에 따른 피해액도 연간 2백억원정도 예상되고 있다.또한 동남해역에서 출어 조업하던 어선들이 동중국해로 조업지를 이동함에따른 국내 어선간 조업지 확보를 위한 마찰 심화와 어선 밀집도 증가로 척당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경여수지의 급격한 악화로 영세한 어민의 부도도산사태 속출이 예상된다.따라서 정부는 이번 어업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를 축소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산정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서원열 경남 통영시 동호동 근해통발수협 조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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