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효율적으로, 개발은 친환경적으로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대형국책사업 감사결과가 시사하는 개발방향이다.감사원 국책사업감사단은 지난 4월27~6월13일까지 새만금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변경 추진 △담수호 수질관리 △방조제 공사계획 등과 관련해 74건의 부적정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 농림부 및 농어촌진흥공사, 전라북도, 환경부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지난달 24일 발표했다.▲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 부적정=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91년 인가된 새만금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전국 10개 간척지에서 3만ha 이상의 농경지 간척사업이 추진중인데도 3만3천ha의 신규 농경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 이중 54%인 1만7천9백50ha의 농경지를 새만금지구에서 공급하는농수산중심개발사업(농지 1만7천9백50ha, 양식장 2천ha)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또 농수산중심 개발에서 복합산업단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유수면매립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 없이 산업단지 1만3천5백ha, 농지 1만3백ha 등 복합산업단지로 변경추진중이다.만일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소요사업비가 2조5백10억원에서 11조5천2백98억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담수호 수질악화로 산업단지 수용인구에 공급하는 생활용수가 부족하게 되며, 오염물질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 등으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담수호 수질관리=농림부 및 농진공은 간척지 일부는 기계배수를 하도록설계, 영농비용이 증가되고, 담수호 저수량의 77%가 여유저수량으로 남게돼수질오염이 가중될 소지가 있었고, 금강호로부터 제염수를 공급받기 위한연락수로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기존 농수로를 이용, 비관개기에만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변경했으나, 10년에 1번의 갈수년에는 염분농도 상승으로 농업용수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또 농진공은 89년 담수호 환경영향 평가 수질예측시 내부간척지 2만8천3백ha에서 발생될 오염물질과 유역내 인구 및 축산폐수 방출량 등을 감안하지않거나 적게 추정하고, 이미 당시 농업용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금강호물로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하도록 계획했다. 환경부는 이를 그대로 협의했으며,정부투자기관중 유일하게 농진공을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지정, 평가서가부실하게 작성되게 했다.뿐만 아니라 농진공은 전북도가 계획한 50개의 환경기초시설과 금강호를 희석수로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축산폐수처리시설 19개소, 고도처리시설 2개소 및 인공습지 6백ha 등을 추가 설치하면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확보되는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농진공은 금강호물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새만금 상류의 전주시 등 7개시·군의 재정자립도가 30%에 불과해재원마련이 어려운데도 재원조달방안이나 사업시행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환경부도 이를 그대로 협의해줬다.전북도의 경우 새만금 유역에 설치예정인 하수처리장 2개소를 건설계획에반영하지 않고 2002년 이후 건설해도 충분한 1개소를 앞당겨 건설토록 하거나 8개소의 용량을 크게 계획하는가 하면 지단마을 1천9백11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전북도는 환경기초시설사업비 3천2백93억원의 조달방안을 강구하지 않아 건설공기부족으로 목표년도인 2001년 2월내 완료가 어려운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방조제 공사계획 부적정=새만금 지구는 강한 유속의 심해에 건설돼 2개배수갑문을 모두 완공, 개방한 뒤 시행해야 하는데도 1개만 완공한후 끝물막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공사 실패시 1천3백억원이 추가소요되고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새만금 4호 방조제는 외해 파고가 7m인데도 5.19m로 추정설계한 뒤에도 방조제 단면을 보강하지 않고 당초대로시공중이다.▲감사원의 조치=감사원은 농림부 및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해 토지용도별 수요예측과 경제성 분석을 다시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환경영향 평가 재실시 등 적법절차를 거치되, 용수공급대책과 소요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권고했다. 감사원은 적법절차 없이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변경추진해 국책사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한 농림부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출하고, 적기에 투자하되,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한 고군산군도 일원을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행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업무를 부당처리한 4명의 농어촌진흥공사 관련자와 환경영향 평가 이행실태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전주지방환경관리청 관련자 3명의 인사자료를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관계부처 입장=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농수산중심개발계획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역여론 등 여건이 변화하다보니까 일부문건 등에서 복합산업단지 얘기가 나왔던 것”이라며 “지금도 농수산중심의 개발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감사원의지적은 새만금 사업 등 간척사업을 효율적이고 완공위주로, 친환경위주로추진한다는 농림부의 방향과 일치한다”며 “방조제가 연결되는 기한까지재원조달방안,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전라북도 관계자도 “새만금 사업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전북도도 감사원에 대해 농수산용지 1만6천6백86ha, 산업단지를 1만1천6백14ha 등 농수산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상길 기자>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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