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밭 염분피해를 철저한 현지조사와 끈질긴 노력으로 영농피해 보상을받아낼 수 있도록 한 농민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화간척사업으로 발생한 환경변화로 염분분진 피해를 본 경기도 화성군송산면 고포1리의 이장을 맡고 있는 최만진(43)씨가 그 당사자다. 송산농고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포도농사에 종사해온 최씨는 95년 1월 시화호 물막이공사가 마무리되고 갯벌이 드러나면서 그해 봄 갯바람과 함께 날아드는 염사현상으로 포도를 수확할 당시 봉지에서 염분을 털어내면서 포도를 수확해야만 했다는 것. 당시에는 이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는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듬해 송산리일대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4월경 싹이터야 하는 포도줄기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대로 고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화로간척사업이전에는 염사현상이 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고사현상이 염분분진에의한 것으로 확신했다고 한다. 최씨는 이같은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 방송국 등 백방으로 뛰어 다녔으나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는 말을 듣고 진정서를 작성해 청와대, 환경부 등 7개기관에 돌리는 등 직접적인 호소작전에 나섰다. 이런 노력은 결국언론사 기자들에게 알려져 주요뉴스에 방영되거나 톱기사로 다뤄지면서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후 최씨는 송산면포도피해보상대책추진협의회를 일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했다. 결국 책임기관인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끝에 피해농민들이 지정한 시민환경연구소에 피해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이 의뢰되고 그 결과에 따라 최근 주민들에게 30억∼40억원 가량의 피해보상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씨는 아직 완벽한 보상대책이 나오려면 해결해야 문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수자원공사가 피해율을 기준으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때문이다. 최씨는 “피해율 기준으로 보상할 경우 좁은 면적에서 피해본 사람이 피해액에 못미치는 보상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고사한 포도묘 등작물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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