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이다. 양재동 물류센터에 생산한 사과를 판매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A : 물류센터는 도매시장과 달리 사전예약과 발주에 의해 물량을 받는다.출하를 위해서는 우선 출하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출하회원은 개인농업인은 안되고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단위로 계약한다.물류센터와 출하회원간에는 물량과 품질, 가격기준에 대한 사전 협의를 이루고 그에 맞추어 물류센터가 출하회원별로 출하물량을 사전에 발주하게 된다. 이를 예약수의거래방식이라고 한다. 출하회원인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은 물류센터의 발주가 있을 때 소속 농업인들에게 물량을 배분, 수집하여 물류센터에 출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도 개별농가별로 물량을 배정, 단순히 수집 출하만 하는 방식이 있고, 포장센터를 운영하는 농협과 같이 농협 책임하에 물량을 수집, 구매하여 조합명의로 출하하는 방식이 있다. 결론적으로 농가단위에서는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야만 물류센터 출하가 가능하다.<농협양재물류센터 최경영 과장 02-3498-1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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