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이 빌려준 홍수면 부지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 관련농민들의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에 소재한기호농조 관리의 저수지 홍수면 부지에서 수십년간 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이명세씨 등 80명이 토지실명제 이후 급격히 오른 홍수면 임대료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 현장을 방문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날 기호농조에서 민원인들과 농조 관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같이 홍수면부지의 임대료가 높은 것은 토지실명제 이후 농조가 부지를임대할 경우 이에대한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가 너무 과중, 이를 임대료에반영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임대료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수십년간 벼농사가이뤄지던 저수지 홍수면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들은 “농림부에서 식량증산을 위해 조건불리지역에서도 벼농사를 권장하는 판에 홍수면 농지에 종토세를 과하게물리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며 “농조에서도 종토세를 임대료에 모두 반영치 말고 공동부담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안성=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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