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상환 1년 연기-경남도 올 10월1일∼99년 12월 31일 최초 상환 도래 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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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상환 1년 연기-경남도 올 10월1일∼99년 12월 31일 최초 상환 도래 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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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광 기자
승인 2000.01.06 00:00
신문 1147호(2000.01.06) 0면
경남도(도지사 김혁규)는 농어업인 부채경감대책으로 98년 10월1일부터 99년 12월31일 사이에 상환기일이 최초로 도래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연기키로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상환연기 조치는 경영악화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한농어업인에게 부채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으로 규모는 상환연기대상자 2천4백38명에 6백34억원이다. 상환조건은 현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최종상환기일은 변동이 없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99년 1월20일까지며, 상환연기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월1일 이후 상환 도래된 원리금이 연체된 경우 연체이자를 상환하면 원금은 1년간 상환연장 가능하고 기한내 시설분할원금이 1회차 상환됐을 경우 잔액부분만 대환 가능하다. 대환시 시설 및 운전자금 금리는 13%인데, 농어업인 부담 금리는 8%, 나머지 5%는 이차보상을 해준다. 신청 및문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대출 받은 지역농협에서 담당하게 된다.<이동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