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올 1월 국회에 제출할 ‘신농업기본법’에서 향후 농정의 방향을제시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평가, 이를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수립하는 ‘공공재 보호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참가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농정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농정지침은국내 농산물 가격이 외국산보다 값이 비싸더라도 생산비를 계속 절감하면서가능한 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0%를 차지하는여론조사 결과에 기인한다. 국민적 관점에서 식량·농업·농촌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농업·농촌은 단순히 생산활동 뿐만아니라 생활과 생명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중산간지역의 직불제 도입과 도시농촌 교류촉진 등을 담고 있다. 농업에 대한 이해를높이는 교육활동 강화, 환경과 조화된 지속농업,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생산, 소비자와 식품산업이 제휴한 식품산업의 재편, 바람직한 식생활을 보급하는 국민운동 추진, 신선식품의 안전성 확보대책 강화 등을 주요 시책으로하고 있다. 수립된 농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농산어촌체제형 여가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정비 촉진법’과 같은 관련법에서도 농촌의 쾌적성 을 상품화하여 자연환경의 훼손 없이 농촌지역에서의체제·체험을 통해 도시민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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