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프랑스 최대 농민단체인 FNSEA(농업경영자 생디카 전국연맹) 창립 50주년에서 자크 시락 대통령의 “농민없는 국가는 없다(Pas de payssans paysans)”라는 천명에 이어 21세기를 대비한 새 ‘농업기본법’ 제정을 선언함으로써 개시된 농업기본법 개정작업은 이후 2년간의 준비작업을거쳐 현재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다. 이 법안은 종래 생산증대에 중점을 두었던 생산주의 방향에서 환경과 국토보전 등 농업이 갖는 다양한 기능을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시행방안으로 경영영토계약(CTE)을 도입, 농업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기능에 대한 사회 적 욕구에 부응토록 하고 있다. 농가나 경영체가 국토보전, 자연자원의 보전, 고용촉진, 품질향상 등에 대해 행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이행한 대가로 직접소득보상을 받는다. 이와 함께 농업기본법은 자연자원과 농촌경관 유지, 농촌공간 이용자들을위한 공공서비스 생산,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생산의 다변화와 안전성 등을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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