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유통중인 퇴비 단속결과 유해성분 초과나 유효성분 또는 기타규격 미달 퇴비가 아직도 상당수 제조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물비료 제조원료와 시료를 수거해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제품이 기준미달 판정됐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보통비료 59점, 부산물비료제조원료 및 제품시료 2백39점을 수거해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 대상업체로 모두 34개업체 37개 제품이 적발됐고, 21개 업체21개 제품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적발내용은 무등록비료 제조판매, 공정규격 미설정비료 제조판매, 판매중지 비료판매, 부산물비료 제조원료 투입비율 위반, 비료선택 사용에 혼란을가져올 수 있는 생산업자 보증표 표기위반 등 모두 38건이다. 이번 단속결과 충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불량퇴비가 적발됐으며 민간제조업체 뿐 아니라 농협과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퇴비장에서도 불량퇴비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비료 생산업체 명단은아래와 같다. △유기자원(여주) △파주이천양돈영농(파주) △중앙비료(파주) △한국농원비료(횡성) 대풍유기질비료(원주) △그린산업(원주) △영농조합옥토(강릉) △갈말농협(철원) △영화산업(강릉) △남면농협(연기) △신대농산업(천안) △코엔코산업(천안) △산동농산(아산) △서광그린엠(논산) △한국유기농업개발(부여) △고려영농(완주) △제일부산물비료(고창) △보성농협(보성) △전원유비(해남) △풍원석회(해남) △무안축협(무안) △무릉유기농산(김천) △광덕위탁영농(청송) △영양유기질비료(영양) △봉화계분비료(봉화) △희망복지협동회(경주) △진들농산(상주) △한국유기질비료(경주) △덕실농산(김해) △현대특산(김해) △청하농산(밀양) △진성화학(밀양) △세화유기공업(함안) △한라산영농(남제주) <이평진 기자 leepg@agri net.co.kr>입력일자:99년 5월 27일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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