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김영하 기자】 농협이 조합결산과 관련, 문제의식을 가진 대의원에대해 뒤늦게 축협 감사를 겸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경업규정을 들어 대의원자격을 박탈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 양평농협은 최근 축협 감사가 농협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을이유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산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철수 대의원에 대해지난 11일 자격을 박탈, 지역 조합원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씨가 지난해 회기결산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부 부당한 집행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으나 농협측은 이같은 개선요구를 무마한 것은 물론 윤씨가 축협감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91년 농협중앙회 유권해석을 들어 대의원자격의 박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씨는 이같은 조치가 불법적이며, 일방적으로 농협을 운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말 개최된 양평농협 대의원총회에서 윤씨는 “노인경로행사비로 3천6백만원이 사용된 것은 조합장 직인만으로 처리됨으로써 편법사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그 내역을 밝히고, 공무원도 후생복리비중 보건단련비를 줄이고 있는 시점에 농협직원의 4백%에 이르는 보건단련비를 줄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양평농협 이사인 조재섭씨의 경우 축협 대의원을 겸하고 있는데, 축협측으로부터 축협 관련규정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통보받은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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