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추 주산지인 경남 의령군내 재배농민들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올해 상장예외품목으로 양상추를 추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불공정거래와 거래혼선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상장경매품목으로의 재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의령군내 양상추 재배농민과 생산자단체, 군청 대표들은 지난달 29일, 농수산물공사를 찾아가 양상추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한 경위와 상장경매품목으로의 재지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조만간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상장경매 재지정에 대한 건의서까지 보낼 계획이다. 이같이 의령군이 이 문제와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0년도 상장경매 실시이후부터 관계기관과 농민들의 공동노력으로 계통출하와 고품질생산기반을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될 경우 가격하락의 요인과 그동안 체계를 세웠던 출하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상추 재배농민들은 “가락시장내 양상추 취급 중도매인들의 담합으로상장예외품목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시장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소수 중도매인들에 의해 거래되는 만큼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높고 거래혼란이 예상된다”며 상장경매품목으로의 재지정을 요구했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