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 살리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하는 등 농권보호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방침이다. 도연합회는 지난 1월 15일 제1차 이사회를 통해 60여만 충남 농민가족의권익대변을 목표로 농가부채 해결 및 재해보상법 개정, 자치단체의 특수 농업정책 끌어내기에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연합회는 (가칭)농업경영인회관 및 농축산물유통정보센터 건립을 올해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충남도농업경영인연합회의 주요사업은 △대외협력 및 농권보호 △유통사업 강화 △조직강화 △회원 및 임직원 교육 등이다. 우선 중앙정부와 관련,농가부채 해결 및 대출금리인하, 의료보험 완전통합, 농업회의소 설립, 재해보상법 개정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 중앙 및 지방정부의 농업정책 중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유통사업의 총괄적인 발전방향 및 재편방안을 모색하고, 도연합회 자체사업장 관리 강화와 시·군연합회의 직판장 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 농수축협 이·감사에 관련된 회원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개혁에 일조토록 하고, 품목분과위원회 확대, 협동조합발전연구회와 지방자치발전연구회의활성화, 자문위원회 내실화 등을 통해 조직강화를 이룬다는 목표이다. <대전=윤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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