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일선 행정관청의 한우식당에 대한 불합리한 가격인하 지도단속으로 인해식당은 물론 식당에 1등급의 원료육을 공급하는 한우고급육판매장들이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다.한우전문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설날 성수기 동안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한우고기를 취급하는 식당 등 요식업소의 가격인하에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그러나 한우고기원료육의 품질과 구매원가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한 선까지 판매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등 업소의 현실을 무시한 지도단속으로일관하고 있어 한우고급육식당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실제 경기도 I시 소재 H한우전문점은 현재 일반 소비자와 한우식당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 공급처인 식당의 등심 판매가격을현재 1인분(2백g) 1만5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H전문점의 원료육 공급가격이 kg당 2만7천원으로 거의 마진을 얻지 못한채 공급하고 있어 더 이상 공급가를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며식당도 이 구매가격에서 1인분 1만2천원 판매시 원가이하 판매가 불가피한것으로 알려졌다.H전문점의 K모 사장은 이에 따라 “일선 구청이 한우고기식당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이 이처럼 무책임한 지도단속을 펼 경우 물가안정은 커녕 한우고급육의 소비위축과 고급육매장의 경영난을 부추길뿐”이라며 “합리적 가격인하 단속과 한우고급육의 소비촉진을 위해선 품질과 구매원가를 감안한차등적인 가격인하 유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8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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