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내 양봉산업은 품질경쟁력 강화및 유통구조 개선, 품질검사방법의 수정등 다각적인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양봉방법으로 완전 전업화가 어렵고 부업형 양봉, 취미 양봉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도록새로운 기반조성도 필요한 실정이다.특히 설탕이나 과당류를 혼합해 만들어지는 가짜 꿀의 범람으로 적정 가격구조가 파괴되거나 소비자들의 품질불신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개선방법 제시도 요구된다.따라서 현재 유통, 시판되고 있는 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제거하고우수한 꿀의 유통을 촉진,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질검사방법의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현재 복지부 기준에 의거한 꿀 품질검사방법은 벌의 타액에 포함된 인버타아제의 영향으로 설탕과 같은 이당류를 꿀의 성분인 단당류로 변화시킴에따라 설탕혼합꿀을 구분할 수 없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순수한 꿀과 과당과 사탕수수 등의 탄소수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 지금까지 진짜꿀과 가짜꿀을 구분할 수 없었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탄소동위원소검사방법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또한 생산자들의 꿀 품질 개선을 위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상당수준 품질이 향상되고 있으나 이를 수매,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진짜꿀에 과당을 썩어 품질을 떨어뜨려 결국 진짜꿀 시비로 농가마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꿀 판매를 위한 유통망 미약한 상태에서 농협등 생산자조직에서도 농협이 인정하는 물건외의 제품에 대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약당하고 있어생산농가들은 직영소매판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고급브랜드화 유통판매를어렵게 하고 있다.또한 식품공전상 각종 당류의 착색류 변화정도만을 나타내고 품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성분 국내기준이 40㎎으로 일본 50㎎, 국제식품규격 80㎎ 보다 높아 1년이상 유통된 꿀은 대분분이기준을 초과,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 60mg까지 상향조정이 요구되고있다.결국 양봉업계 전문가들은 비록 2백61%의 높은 관세장벽의 보호를 받아 꿀은 거의 수입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국내생산 꿀 품질향상과 유통구조, 검사방법을 개선시키지 않을 경우 국내 양봉산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은시간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1월 19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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