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조재상 기자]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및 인력감축 계획 중 일부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지않은 채 추진돼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즉 읍·면·동을 대신해 남게 될 주민자치센터에 산업관련 업무가 완전폐지됨에 따라 농사행정을 비롯한 농작물재해대책 등의 공백이 예상된다는것.충북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5일 발표한 계획안에서 오는 2001년까지읍·면·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부터 시범적으로자치단체마다 1, 2개의 읍·면·동을 폐지할 방침이다. 문제는 전환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다. 행자부의 안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에는 민원발급(주민등록·인감·팩스민원), 사회복지(생활보호·부녀·아동·노인복지), 민방위재난관리(민방위편성, 신고, 재난순찰,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인원으로 현 인원의 약 20∼40%를 규모에 따라 잔류시키고 잉여인력은 본청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현재 농촌의 면사무소는 지금까지 해오던 농업행정은 물론이고 농작물재해대책 등의 업무를 시행하지 않을뿐더러 각종 농업관련 통계업무도 본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산업분야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업인들도 “농촌지역의 상당수 민원업무는 영농지도·농업재해·농지전용·추곡수매 등 농업행정과 관련된 분야가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은기능이 본청으로 넘어간다면 농업인들의 큰 불편이 따를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와 함께 행정과 농업인의 관계를 유지시켜 온 가장 큰 요인이 농업행정을 통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과의 이질감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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