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농기계 개발제품이 기존의 검사기준에 묶여 검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한국특장(주)은 최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에 굴삭기, 로더, 운반차등의 기능을 합한 신개발품을 특허신청 후 검사를 의뢰했으나 관계자들이굴삭기나 로더, 운반차 등에 대한 각각의 검사기준은 있으나 기능을 통합한기종에 대한 검사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이뤄지지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특장은 개발품에 대해 우선 로더에 대한 한가지 기능만이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진청 농업기계화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에는 기능을통합한 농기계에 대한 검사기준이 없어 검사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한가지 기능만 검사한다면 분야별로 검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영하 기자>
김영하knong120@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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