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격돈 생산 우수농가로 지정된 농가의 돼지도체 등급이 육가공업체와 축산물등급판정사의 결탁으로 낮게 책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양축 농민들은 지난해까지 대구축협을 통해 출하할 때에는 90%이상 상위등급인 A, B 등급을 받아왔음에도 부산경남양돈조합에 출하하는 올 2월부터는 대부분 C, D등급으로 판정돼 도체등급판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지역 생산농가들은 지난달 23일 부산경남양돈조합을 방문, 전날 등급 판정된 돈육의 등급판정서와 실제 규정에 의한 등급을 비교확인한 결과 큰 차이가 나타나 항의를 벌이기도 했다.
농민들이 현장에서 도축된 돼지고기의 등지방 두께를 직접 측정, 등급판정서에 기록된 두께와 비교한 결과 30두중 10마리가 잘못된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일례로 등지방 두께 18mm짜리가 등급판정서에는 13mm로 돼 낮은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농민들은 “30두를 출하할 경우 등급하락에 따른 생체환산요율 1% 차이로 7만∼9만원의 손실을 본다”며 “3%의 차이만 나도 1개월 동안 10회 출하해 부당한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농가의 피해는 2백만원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 전업농인 김창호씨(경북 영주시 평은면)는 “일부 등급판정사가 눈대중으로 등급을 측정하고, 육가공업체가 등급판정사와 결탁해 등급을 낮게판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정 조합원에 한해 유리한 등급판정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남양돈조합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는 도체등급의 임의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양축농가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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