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의장 남기옥)는 제151회 임시회에서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피해 지원대책 및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경남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신 한·일 어업협정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으로 전국 어업생산의 21.7%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어업의 피해가 심각한상태”라며 “특히 근해통발업계는 입어척수가 1백척에서 54척으로 줄었고,어구도 8천개에서 2천5백개로 제한되면서 어획금액이 연간 3백억원에서 60억원 정도로 감소됐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또 “앞으로 막대한 조업위축이 예상되고 감척에 따른 선원의 실직 등 사회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근해통발 피해보상현실화 및 근해연승 어업의 구조조정사업 확대 △해외 대체 신어장 개발에대한 조치 강구 △연근해 자원조성 사업 확대와 불법어업 근절대책 강구 △수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쌍끌이 선단 누락과 성어기의 활오징어 조업 봉쇄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창원=이동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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