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번 IMF 이후 수출입업 관련 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두기관에 기금을 대폭 확대했다. 즉 IBRD자금 10억불을 출연하여 보증한도가 30조원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보증기금은 담보부 채권 보증, 수출환어음 매입보증,수출용 원자재 및 필수자재 수입보증의 경우에 신규보증을 해주어 중소기업자금난 해소와 함께 보증대상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비율(BIS) 유지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중 수출환어음 매입 보증과 수출용 원자재 및 필수자재 수입보증은 농업관련협동조합 중앙회 직영 금융점포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여 주나, 담보부 채권보증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립시 협동조합이 기금출연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담보부 채권보증은 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자신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헤택을 주게 된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가 감정가액기준 10억원이라면현재 7억원을 대출할 수 있는 한도로 보는데 담보부 채권보증을 받게 되면추가 3억원의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협동조합의 경우 담보부 채권은 BIS 평가시 50%만 평가되나 보증을 받게되면 더 많이 대출하고도 평가가 좋아지며 대출사고시에도 보증기금으로부터전액 보전되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를 협동조합이 활용에 적극적이지 않은이유는 농협은 농업신용보증을 자체 운영하고 있고 축협은 정책자금을 주로 취급하므로 정책자금대손보충계정을 약 5백억원정도 확보하고 있으므로대출 사고에 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대출보증한도액이 1억원정도인데 비해 보증기금은 1백억원이다. 결국 대출에소극적이 되고 나아가 농업관련기업의 사업을 위축시키게 된다.어떻든 정부가 경제계중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시행하는보증정책이 농업관련 중소기업과 나아가 기업과 연관된 농민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협동조합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개경원 금융정책 담당관실도 오래전에 있었던 보증기금 설립시의 기금출연 여부로 폐쇄적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정부자금의 보증기금지원 취지를 감안하고 또 농업관련 산업의 붕괴직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기금의담보부 보증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발행일 : 98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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