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 신평면 도성리에 있는 삼성중공업 당진공장의 소음공해로 인한 가축·주민피해에 대한 보상합의가 지연되면서 양축농가들이 어려움을호소하고 있다. 도성리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현대농장(대표 인동렬)과 공동대책위원회측 농민들은 삼성중공업 당진공장을 상대로 3년여 동안 받은 정신적, 경제적 손실보상과 농장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삼성이 제시하는 보상금액과 주민들의 요구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98년 12월 4일 현대농장의 소음발생에 의한 돼지번식 및 경영손실액 4천만원과 심적보상금 1천4백만 등 총 5천4백만원을 보상금을 제시했다.이에 반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소음에 따른 가축 등의 피해가 인정된다는 상지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창돈사시설비와 이의 공사에 따른 경영손실비, 이주대책비 등 총 39억3천8백여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당진=윤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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