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산업위원회> 강원도의회는 18∼27일까지 제98회 임시회를 열고 신용보증조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을 의결함과 동시에 현장시찰을 통해 도정현안을 점검한다.산업위원회(위원장 엄문섭)는 18일 개회식에 이어 19일 ‘가축위생시험소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20일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에너지사용자 등에 과태료징수조례폐지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22일과 23일 양일간 산업위원회 소속위원들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 허신행 사장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농산물유통과정을 살펴보고 중도매인과 유통담당자들을 상대로강원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효과적인 판매방안을 논의했다. 4일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를 방문하여 미래농업의 방향을 점검했고 25일에는 철원특작시험장을 방문하여 고추냉이 실증포장을 둘러볼 방침이다.산 업위원회 이연우 간사(삼척)는 “이번 임시회는 최근 들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축수산업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김원기(고성) 의원은 “고성수협이 준비하고 있는 남북고성 공동조업구역설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최영락)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58회 임시회 기간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소득향상 작목 선택 및 보급을 위한 현지 확인활동을 벌였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심사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조례에 규정된 도축검사 수수료와 검사 시험 등을 위한 현지 출장여비징수는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충청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심사하면서 외국인투자유치촉진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제시할 수있는 기반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또 의원들은 옥천군 군북면 중약리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현장과 표고호도농가를 방문, 산림전업농의 소득향상과 발전방안 및 소득작목 발굴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축산분뇨처리와 관련, 석회안정화 반응공법에 대한 도차원의검토를 건의했다.이외에도 의원들은 청원 강외 방울토마토, 청원 부용 중앙원예영농조합법인등을 방문하여 시설재배단지의 소득향상과 영농비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면세유 공급확대, 공동퇴비장 시설 및 기술지원 확대를 주문했다.<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제127회 임시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 사업에 대한 질의와 현장점검을 가진데 이어 26일 본의회를 통해도정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들은 19일 종축장과 부여 토마토시험장, 22일 논산딸기시험장, 부여 장하경지정리지구, 23일 서천 서면 비인항, 한산 모시타운등에 대한 운영현황을 보고 받았다. 26일 도정질의에는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강창구 위원장과 심정수 의원이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농산물 적정생산과 가격안정대책, 친환경농업에 대한 시험연구 및 각종 농법에 대해 기술적 검증결과와 도의 추진계획을 물을 예정이다. 또 수출육성시책과 주문정보 서비스제도 도입방안, 농촌주택 정비를 위한2천만원의 융자지원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시·군마다 운영중인 유아방의 운영활성화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수 의원은 도금고 선정에 있어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과 금산댐건설가능성에 대한 도의 분명한 입장 등을 물을 예정이다. 또 홍삼에 대한특별소비세 부과의 문제점과 농촌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방안 등도질의할 계획이다.<제주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의장 강신정)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제148회 임시회를 열고 농공단지내 휴폐업공장의 대체입주자와 외국인 투자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별장·골프장 등의 현행 취득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는 등의 제주도도세조례개정안도 확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도세감면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공단지중 2001년 12월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제22조의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기간을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제28조의3)△기타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제12조제3항)과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감면(제18조제3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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