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지난 23일 준농림지역에 대한 숙박 및 음식점 설치를 일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준농림지역내 숙박 및 음식점 설치에 관한조례안’을 제정,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규정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과 중산간지역의 지하수 보전 1-2등급 지구, 생태계 보전 1-3 등급 지구, 경관보전1-2 등급 지구를 제외한 준농림지역에 숙박 및 음식점 시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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