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 폐지는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발행자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 사건이다. 상품권법 폐지후 예견되는 상품권 성공의 3대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리성이다. 위탁판매가 조건없이 가능해졌기에 위탁판매처 개발이중요한 판매루트가 될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 그 지역 지방은행, 단위 농협, 연관 아이템매장, 백화점을 생각할 수 있다. 발행자와 위탁판매처간 상호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이해와 공동마케팅 정신이 필요하다. 특히 위탁판매처를 장려할 수 있는 시상 프로모션도 좋은 방법이다. 또 사이버마켓, 인터넷, 통신판매 등 시대 상황에 적절한 판매루트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범용성이다.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을 넓히는 것 자체가범용성 확보다. 지역적 범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 경우, 발행단체의 이익이 공유되는 전제로 연합상품권을 탄생시킬 수 있다. 셋째 인지도다. 인지도 확보는 상품권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다. 위탁판매처로 금융기관 등의 신용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맹점 및 판매점 교환·공유를 통해 인지도는 상호 상승할 수 있다. 이밖에 마케팅툴로서 상품권 마케팅과 카트 마케팅, 쿠폰 마케팅을 서로 결합·시스템화하면 시너지효과를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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