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전혀 무관한 농민이 차주로 둔갑, 법정에 서게 됐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대출 당사자로 몰린 최선오(40. 남원시 동충동)씨에 따르면 지난 94년초 같은 마을에 살던 강효식씨가 찾아와 “5백만원 가량의 적금 대출을 받고자하니 보증을 서 달라”고 해 자신의 인감증명과 도장을 줬다는 것. 그런데 지난 98년 7월경 당시 북부농협보절지소(현 남원농협보절지소)측으로부터 최씨가 3천만원을 대출해 갔으니 원리금을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이날아왔다.이에 놀란 최씨는 남원농협보절지소에 찾아가 대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연대보증인 없이 자신이 3천만원을 신용대출 받은 것으로 돼 있었다. 최씨는 “자신이 93년경 해당농협으로부터 50만원의 일반 대출을 받을 때에도 연대 보증인 2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농협이 신용으로 연대보증인없이 3천만원을 대출해 줬다는 것은 상상할 수 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특히 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94년 5월 10일 최씨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했다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의 이름과 주소를 쓴 필적과, 91년 8월경에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남원농협보절지소는 98년 8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채무이행에 관한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오는 21일경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남원=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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