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의조직 개편과 관련 수의과학연구소를 농촌진흥청에서 분리해 국립동물검역소와 통합한 이른바 국립축산물위생안전원이나 국립수의과학원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같은 지적은 그동안 가축위생검사의 업무 이원화로 신속한 업무 협조가이뤄지지 않는데다 문제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현재 총무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의조직 개편안이 현재의 이원화된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다만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한 동물약품의 검정업무만을 동물검역소로 이관하며 이 업무를 수행할 인원 13명을 동검으로 발령한다는 것이다. 수의업계는 그러나 이와같은 조직개편은 축산물 위생과 동물약품의 검정업무, 수의조직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연유한것으로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김 당선자의 논리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합리적인 개편방안으로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의 이같은 주장은 우선 가축방역 업무의 특성상 신속한 보고, 정확한진단 및 기동방역과 위생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는데 이는 중앙통제형 국가위생관리 체계가 갖추어져야만 위해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질병에 대한검사기법 확립시 연구내용을 즉시 현장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축산물 가공업무 이관에 따른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꼭 통합돼야한다는 논리다.즉, 미국의 식품안전검사처 체제를 도입해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된 안전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검사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수출입 검역업무와 국내검사가 상호분리될 수 없는 업무로서 통합해 조직의효율화 도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렇게 됐을 경우 수출입 검역과 국내 검사업무의 일원화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 수행으로 능률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또 연구와 현장집행업무의 유기적인 체계구축으로 질병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가축질병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SPS(검역 및 위생에 관한 협정)규정에 의한 국내외 검사의 무차별 원칙준수로 국제분쟁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정밀검사 업무의 중복에 따른 업무중복으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선진외국의 경우 수의조직이 수출입과 국내 검사 구분없이 모든 동물과 축산물검역, 검사를 수행하는 통합형태를 취하고 있다.이에따라 수의업계는 축산국내에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 시도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합한 국립축산물위생안전원을 두고 연구업무의 보장을위해 검역검사부(기획조정과, 위생화학과, 미생물검사과, 동물약품과, 잔류독성과, 기술지원과)와 연구개발부(병리진단과, 세균과, 바이러스과, 기생충과, 조류질병과, 해외전염병과)로 나뉘며 지방조직으로 5개 동물검역소와시·도가축위생시험소를 두는 방식으로 수의조직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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