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축산관련업계에 최대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은 축산식품위생관리업무와 한국마사회의 농림부이관이 과연 어떻게될 것인가이다.축산식품위생관리업무는 지난 97년 11월17일 제185회 정기국회에서 농림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의결돼 농림부가 담당하기로 결론이 난 것이다. 당시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각당들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문제였다.가축의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수의전문조직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만 개방화시대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의 생산, 공급으로 국제경쟁력 확보 및 국내 축산업의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농림부로 축산물가공업무를 일원화시킨것이다. 그러나 축산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조직개편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식품의약청을 설립하는 것이 확정될 것으로보임에 따라 이곳에서 축산물가공업무까지 뺏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물론 식품의약청이 관장할 식품범위는 아직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의 식품의약청 관장업무에 축산식품관리업무를 뺏어갈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따라서 축산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청 설립에 이의를 제기하지않지만 축산식품관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농림부가 관리하는데 이의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입 동물·축산물과 국내산 동물·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와 전염병 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없다는 분석이기 때문이다.한국마사회의 농림부이관 문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누락돼 양축농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다행히 이석현 국회의원(무소속)이 지난 10일 국회 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현재 문화체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하도록 정부조직개편안에 반영해야 한다고발의, 그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임시국회에 국민회의와 자민련(박상천·이정무 의원외 1백20명)이 공동으로 상정된 정부조직개정법률안에는 여·야 어느쪽 안에도 한국마사회의이관이 반영되지 않아 이 의원이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그래서 이번 정부조직법 부칙 4조에 한국마사회법개정에 관한 항목을 추가,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문제는 지난 15대 대선에서 현 집권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물론 야당인 한나라당도 대선공약으로 제시, 5백만 농민의 기대가 컸던 사안임에도 그리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농민단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한국마사회의 농림부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관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판단,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이들은 따라서 ”이미 대통령 당선자가 누누히 강조하고 공약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이관조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농축산업의 현실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되려면 이번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으로 마사회 관장권을 반드시 농림부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8년 2월 16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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