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관련 정책자금이 9월까지 상환연기되며 유가공업체와 조합의 원유구입자금, 종계장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18일 확정된 축산종합지원대책에 따르면 기 연기된 1~3월 축산정책자금 상환분 1천51억원을 포함해 4~6월경 신규 상환해야할 축산관련정책자금 2천1백34억원도 7~9월까지 상환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보다 1천억원이 늘어난 6천2백억원의 축산경영자금중 재특회계 5백억원을 이용, 환율상승과병아리가격 하락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원종계와 종계농장에 90억원을 우선지원하며 4백10억원은 축종별 사육두수와 경영비, 농가수 등을 고려해 한우41.5%, 낙농 16.1%, 양돈 34.2%, 양계 8.2% 순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양돈부분에 배정된 34.2%(1백41억원)는 과거 수출규격돈 출하실적을 기준으로두당 1만원 내외에서 선급금 형태로 전액 수출농가에 지원될 예정이다.이와함께 축산발전기금을 이용해 소비부진으로 부도 위험 및 집유체납 등의 위기에 처한 유가공 조합에 3백26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계란집하장에 1개월 계란구입자금의 70%인 9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농림부의 이같은 방침은 고환율, 고금리의 지속과 축산물 수요감퇴 심화로축산농가는 물론, 유통가공분야까지 경영압박이 가중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졌다. 또 축산관련 경영체 전반의 경영불안 요인 점검 및 대책마련으로 축산업 기반을 유지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전해졌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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