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낙농진흥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과 낙농진흥회 정관이 당초 올 9월에서 6월까지로 앞당겨 마무리 될 전망이다.낙농진흥회 설립준비위원회는 12일 낙농진흥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오는5월말까지 앞당겨 개정하고 정관은 6월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금년 하반기중세부실행 계획 수립과 검증을 거쳐 99년부터 추진하는데 따른 시행착오를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집유방식에 있어서도 전국을 10개 중권역화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원유의검사는 광역화함으로써 시설, 검사기기, 검사인원 등 경비절감효과가 클것으로 판단돼 6개 권역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설립준비위원회는 특히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화를 실시함으로써 20~30%의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낙농산업의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발행일 : 98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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