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최근 ADB(아시아개발은행)자금을 통한 특별보증지원제도를 한국사료협회 명의의 사료원료공동구매에도 적용토록 재경원과 협의중이나 법적인 개정문제에 직면, 사실상 논의가 무산됐다. 또한 재경원은 사료업체당담보어음 보증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안건도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자료 확보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농림부와 재경원은 지난 16일 이후 주요곡물 수급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석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 최근 사료업체들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원료수급과 관련, ADB자금 특별보증지원제도를 보완하거나, 사료업체당 담보어음 보증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로 확대키로 하는 등의 현안 문제를 집중 논의, 이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내 매듭짓기로 잠정 합의했다.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합의사항과는 달리 재경원은 ADB자금에 의한 특별신용보증제도(수출입금융보증제도)는 신용보증약관에 명시된 개별업체에 대해서만 신용보증토록 돼 있기 때문에 사협을 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백한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또한 업체당 담보어음 보증한도를 확대해 달라는 안건에 대해서도 기존의15억원을 지난 12일부로 30억원으로 증액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50억원으로단시일내에 확대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당초 사협을 비롯한 사료업체들이 건의했던 2가지의 사항이 모두거절당할 위기에 처하자 사협은 지난해 개별 사료업체들의 원료수입과 관련된 자금규모 등을 수집하고 이를 연석회의 협상에 제시하는 한편, 원료공동구매에 따른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이와관련 한국사료협회 한 관계자는 “ADB자금사용과 관련된 특별신용보증제도가 사협에도 확대적용되고 업체당 담보어음 보증한도가 증액될 경우,현재 사료원료수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료수출국들의 신인도,물류유통비용의 절감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등 다양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재경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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