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농민회(회장 서정길)는 최근 완주군의회가 완주군 준농림지역 안에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 소수 특정인의 이해를 대변하고있는 처사라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완주군농민회는 지난 19일 전농전북도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이번 조례 제정은 국내 식량자급의 기반을 무너뜨림은 물론 개발이라는명목 아래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로 마땅히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주군농민회는 또 완주군 전체 농지의 15%정도가 준농림지에 속할 뿐만아니라 식량 자급은 기본적인 농지의 확보가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완주군 의회의 결정은 농지의 훼손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즉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회는 지역 주민의 이익을 볼모로 소수 특정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을 밝혔다.완주=양민철 기자입력일자:99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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