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양축농가들이 아무리 휴약기간을 준수하고 철저한 위생개념으로 가축을사육한다 하더라도 도축위생이 뒤쳐지면 결국 축산물의 위생수준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도축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될 경우 양축농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축산물 위생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국내 대부분의 도축장의 위생수준은 사실상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국육류수출입협회가 돼지고기 수출작업장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도축직후 미생물수준이 10에 10승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도축장 위생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도축 가동률이낮기 때문으로 수의업계는 보고 있다. 이처럼 도축가동률이 낮다보니 경영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투자에는 신경조차 쓸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축산물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축산식품 유해 질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축장의 위생수준을향상시켜야 되고 그 일환으로 HACCP의 도입은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다.결국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HACCP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경영수지 적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를 위해 업계 전문가들은 우선 단기적으로 HACCP를 도입하기 위한 시설 佯炷텝개선과 시험, 분석장비 및 인원의 증가 등 비용 증가 부분을 정부가 자금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것이다. 특히 HACCP를 도입한 도축장의 경우 세제상 혜택이나 비도입업소간의 제품 차별화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모든 도축장이 HACCP제도를 도입할 수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기적으로는 HACCP제도를 승인제도에서연차적으로 의무화제도로 운용해 모든 도축장이 HACCP제도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함께 도축라인에도 수의사를 배치해야만 효율적인 위생검사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수의전문가들은 각 도축장에서 수익자부담으로 수의사를 채용하고 채용된 수의사는 국가가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만 한다고 설명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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