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임도축 불가지침과 관련 인근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유통업체들의 종합처리장 이용난과 종합처리장의 가동률 저하에 따른 경영차질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의 종합적 개선대책이 요망된다.육류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최근 소·돼지 도축사업을 시작했으나 종합처리장 운영지침에 임도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근 식육판매업소 등 육류유통업체들이 이 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실제 H한우고기 유통업체의 경우 지난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소·돼지 도축작업에 들어간 경기도 A종합처리장에서 한우도축을 하고 싶어도 임도축 불가로 인해 평택소재 P도축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소 1백여두, 돼지 2천2백여두의 도축능력을 갖고 있는 A종합처리장도현재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D사 등 3개사의 공급량을 도축, 일정한 가동률을유지할 수는 있지만 인근 유통업체들의 출하물량에 대한 임도축불가로 인해1백% 가동이 어려울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축업계의 J모씨는 “A업체뿐 아니라 다른 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들도 도축·가공사업이 시작될 경우 이러한 문제로 경영에 차질이 예상되며 관내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업체들도 종합처리장에서 도축을 못해 많은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종합처리장 운영지침의 수정보완과 더불어 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발행일 : 98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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