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피해 대책 세우라”지난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전북에서만도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또다시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일대에서 기러기떼로 인한 보리 피해를 입자 해당 농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농민들은 야생 조수류에 의한 피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안군 계화면 보리밭 일대는 지난달 20일쯤 수만마리의 기러기떼가 몰려와 보리 새싹을 갉아먹거나 뿌리째 뽑아 큰 피해를 입었다.계화면 간척지 농민들은 “160여가구가 300여ha에 보리를 재배하고 있으나, 이번 기러기떼로 피해를 봐 올 한해 보리 농사를 망쳤다”고 말했다. 계화면 계화리 농민 최기홍 씨는 “3ha에 보리를 파종, 생육이 왕성해 풍년을 기약했지만, 기러기떼가 날아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뿌리째 뽑아 먹고 있다”면서 “환경과 자연보호법에 의해 농민들이 앉아서 피해를 당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전북도 농림수산국 관계자는 “올부터 겨울철새 도래지역인 경남 창원, 전남 해남, 전북 군산 등을 중심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가 도입됐으나, 부안군은 포함되지 않아 보상받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부안=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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