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표시 없이 ‘국산’ 표기 후파주미·경기특미 등 상표 사용 - 소비자 구매 혼란 가능성 높아부실한 원산지표시관리 규정이 타지역 쌀의 경기미 둔갑을 조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내 농가들에 따르면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표시 방법이 국산 농산물의 경우 ‘시·군명’을 표기하지 않고 ‘국산’만 표기해도 무방해 도내 상당수 도정업체들이 이를 악용, 타지역 쌀을 경기미로 둔갑·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13일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B업체는 충남쌀 357톤을, 토당동 Y업체는 충남쌀 32톤을, 일산구 백석동 J농산은 전북쌀 1.4톤을 경기미로 둔갑시킨 것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적발됐으나 업체들은 전량 규정 위반은 아니라며 맞대응하고 있다.적발업체들은 전국 각지의 쌀을 매입,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상표명을 ‘파주미’, ‘민통선쌀‘, ‘경기특미’, ‘상해진미’ 등으로 표기하거나 판매원을 ‘경기도 ○○업체’로 표기, 소비자를 혼동시켜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경기미 이미지 실추와 쌀 생산농가에 큰 타격을 입혔다.이에 한농연경기도연합회 회원 30여명은 지난달 31일 B업체를 방문, 항의집회를 갖고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악덕 양곡업자들이 경기미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소비자와 농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적발 업체대표 실명공개와 사업등록 취소, 관련자 구속처벌, 부당이득 전액환수, 도내 전양곡업체 전면조사 착수, 행정편의적 ‘국산’ 관련 규정 폐지후 원산지관리강화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확인된 B업체 창고에는 충남 서천쌀 외에도 전북 남원, 전남 영광, 충북 충주, 충남 부여, 화성 발안 등 전국 각지의 쌀이 창고에 가득 있었으며 수많은 농협쌀도 발견돼 농민들이 격분했다. 한농연경기도연합회 염동식 부회장은 “농협이 상당량의 쌀을 제값도 받지 못하고 헐값에 도정업체에 넘기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며 “농협이 다중 유통구조를 조장해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것에 결코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양=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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