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5일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가구주에게 1인당 1000만원, 세대원에게는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부상자에게는 사망자 위로금의 50%를 주고 이재민에게는 1인당 응급생계 구호비로 1만7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이 완전 파손된 가구에게는 2700만원, 부분 파손은 최고 135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농어민,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자녀학자금을 6개월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경기도에서는 이번 폭우로 2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가옥 4600채가 침수, 53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광명·고양·부천시 등 6개 시·군의 농경지 870ha와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 100여채가 침수, 파손됐다.
이장희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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