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해 농-어가에 지원한 농업발전기금 융자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고 농정분야 추경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도내 농가보호와 농업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겲載「?위해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재해 농겲載「?대상으로 융자기간을 1∼2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중 이자는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지난 17일 도의회 제160회 임시회에 상정, 개정됐다.이에 따라 농업발전기금 중 농가당 2천만∼4천만원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되고 농가당 2천만원이 지원되는 생산·유통시설자금도 3년거치 3년상환(연리 3%)에서 최고 5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또한 경기도 농정국은 당초 예산액 2천3백86억4천2백여만원 보다 8백39억9천6백여만원(35.2%)이 늘어난 3천2백26억3천9백여만원 규모의 올해 농정분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 예결특위 소위원회를 거쳐 큰 변동 없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농정분야 추경예산안은 폭설피해 복구 및 한해대책 지원이 중점 편성됐으며, 이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최신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농기계임대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고품질 경기미 생산구축, 농업정보화 사업 인프라 구축 등 벤처농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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