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거창농협이 조합임원 실비인상을 위해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는등 3번이나 이사회를 연 끝에 연 2천만원 가량의 조합장 실비를 인상시켰다. 물론 이사들의 실비도 올랐다. 조합임원 실비인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기에 3번의 이사회를열었을까.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첫 번 이사회는 지난달 8일 농협사무실에서 열렸다.‘임원실비변상규정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참석 이사 12명중 5명이 찬성,부결됐다. 임원실비 인상을 위한 개정안이 부결되자 한 임원은 찬성자 수만 헤아려가부를 결정한 것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 안건심의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9일 다시 이사들의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참석이사 수가 의결정족수에모자라 이사회는 열리지 못했다. 10일 다시 이사회를 개최, 참석이사 12명중 7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거창군 농가부채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과 상식마저무시하며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조차 안중에 없는 이러한 작태는 우리 농민·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거창지역 농민단체들은 오는 5일, 남거창농협의 변칙 임원실비 인상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거창=김기태 기자입력일자:9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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