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축협과 불과 1백m 거리에 지점 열기로농협이 기존 축협 점포 인근에 중복점포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협동조합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최근 용인축협에 따르면 용인시 역삼동 소재 축협 역삼지점과 동일선상 약 1백미터 위치한 곳에 용인농협이 부지 2백60여평, 1백10평 규모의 신용·경제(장제)사업 점포 개설을 추진, 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며 중앙회 승인을 얻어 ‘365자동화 코너’를 설치했다.특히 용인농협의 지점 개설은 ‘회원조합이 지소를 설치할 경우 계통사무소간 거리는 5백미터 이상 유지해야 한다’라는 농협 규정을 위배한 중복점포 개설로 기존 축협과의 경합이 우려되고 있다.용인축협 관계자는 “통합농협 후 중앙회의 협동조합 개혁 요구로 지난해 구성지점과 신갈·수지·백암 판매장을 폐쇄하고 26명의 인원을 감축했는데 폐쇄한 구성지점에 구성농협 마북지소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자산건전성과 당기순이익이 우수한 점포임에도 어쩔 수 없이 폐쇄했는데 중앙회가 특혜성으로 지소 개설을 승인했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용인농협 관계자는 “역삼점포 개설부지는 97년 매입 후 IMF 경제사정 악화로 묵히고 있던 땅으로 3년이 경과돼 올해부터 활용을 하지 않으면 세금추징을 당해 점포 개설은 불가피했다”며 “신축점포 개설도 아니고 기존 ‘석우지점’이 농협본점과 농협 시지부, 제1금융권 은행과 맞물려 있어 이를 폐쇄하고 이전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경기농협 관계자는 “점포 개설시 기존 조합의 신용업무와 중복되지 않게 경제사업을 하면 ‘365자동화코너’는 승인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신용점포 개설 요청시 계통사무소간 경합을 초래할 경우 점포 이전도 신규개설로 인정, 지사무소 설치규정에 위배되면 조합간 합의가 있어도 승인은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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