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은 선정 이후 주변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별 시행과정에서 단서조항을 첨부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지방농정 평가방식은 농가소득 증대 등 실질적이고 지역특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기준의 배점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지역특화사업의 예산확대와 사업자 선정권을 시도에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특화사업이 포괄사업비의 성격을 띨 수 있도록 일반공모사업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에 사업선정과 사업자선정권을 부여해 지역별 특색있는 농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농어촌자녀 학자금 지원이 인문계고까지 확대돼야 한다. RPC, APC 등 기존 시설의 개보수도 국고지원이 돼야 한다.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역기금의 대출액도 정부 부채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고사업에 대해 장기 저리 융자를 실시해 농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정리=김기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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