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타 중앙부서에서는 사업부서별 계선조직을 통해 예산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농림예산도 타 부처와 같이 사업별 추진부서를 통해 예산을 신청토록 해야한다. 또한 사업순위 결정시 시·군 농정심의는 필요하지만 이를 취합해 도 농정심의를 다시 받는 것은 인력·시간낭비다. 예산확정 통보시에도 각 시·도의 예산을 파악할 수 있고 시·도별로 집중 투자되고 있는 우수사업은 벤치마킹 및 정보교환이 가능토록 예산내역을 공개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지역특화사업 중 공모사업은 농림부 사업승인 없이 시·도별 예산을 책정, 지자체 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이므로 농림사업평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자율적 실시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또한 중앙의 종합평가를 통한 시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단위사업별로 해당부서에서 사업추진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농기계임대사업 등 효율성을 인정받는 사업은 국고지원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정리=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이장희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