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정공 안성영업소농기계 판매업소가 농촌노인을 현혹시켜 농기계를 구입케 해 가족들이 이를 반품시키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소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어 농가가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한이석(33)씨에 따르면 지난 99년 2월 (주)한서정공 안성영업소 직원 강모(31)씨가 집을 방문, 아버지 한모(61)씨에게 S·S분무기 구입을 권유하고 일방적으로 기계를 들여놓았으며 한씨는 판매직원이 아들과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착각해 2백만원의 계약금을 주었다는 것. 또한 구입한 기계는 분무량의 성능과 시비 거리가 타제품보다 떨어지고 바퀴축도 얇아 기계 구입 다음날 곧바로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업소는 2개월여가 지난 99년 4월경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농가에 반품증과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농기계를 가져갔다.이에 농가는 계약금 반환을 강력 요구, 20만원만 돌려 받고 나머지 1백80만원은 업소가 2년 동안 계속 연기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한씨는 “판단력 없는 노인을 상대로 값비싼 농기계를 판매한 것은 비도덕적 상행위”라며 “남몰래 기계를 가져가 놓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이에 대해 판매담당자 강씨는 “강제로 떠 맡긴게 아니라 한씨가 선택하고 계약한 것”이라며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금 반환은 안되지만 도의적 책임을 느껴 수금이 되면 오는 10월까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안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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