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파된 축사,보수만하면 되는데 철거 후 재건축해야 복구비 지원올해 초 폭설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이 정부의 복구보조 혜택을 받으려해도 ‘건축법’의 제약으로 지원신청도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이천시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반파된 축사를 정부 보조를 통해 복구하려 하지만, 해당관청은 건축법을 적용해 멸실신고(철거)한 후 재건축, 재허가·신고를 얻어야 재해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특히 일선 공무원들은 일부 보수만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축사라도 건축법상 갓쇼 3, 지붕틀 3, 보 3, 내력벽 50㎡ 가 각각 파손되거나 이중 1가지씩 3가지만 해당돼도 재건축 사항이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시공 후 허가를 득하고 지원신청 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그러나 농민들은 기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아직 사용 가능한 건물을 철거하고 재허가를 얻는데 소요되는 절차와 비용만 해도 1천여만원이 들어가며 축사 재건축에 드는 비용도 1백평 기준으로 평균 5천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 정부보조는 1천5백만원이며 나머지 3천5백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복구를 하게 된다는 것.또 재건축·허가 및 복구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만 철거부터 준공까지의 작업일지, 사진촬영 및 소요자재 정산서, 부지 인허가서류, 건축물허가(신고)서류 등 20여가지가 넘어 농민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60평의 축사파손 피해를 입은 농민 함모(45·이천시 호법면 후안리)씨는 “융자를 얻어 곧바로 복구한 다음 시로부터 복구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갚으려 했는데 공무원이 건축법상 철거 후 재건축, 신고를 얻어야 지원된다고 했다”며 “정부의 안일한 정책으로 또 농민만 빚을 지게 됐다”고 정부를 강력 비난했다.농민 이모(47·율면 본죽리)씨는 “복구지원 받으려면 대부분 피해 농가가 철거 후 재건축,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이천에 배정된 복구지원비 2백43억원은 ‘그림의 떡’인데 결국 정부는 피해 입은 농민들을 거창하게 도와준다 해놓고 농민들을 또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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