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준공검사 물의농업기반공사 보은군지부가 완공되지도 않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내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최근 보은군지부에 따르면 보은읍 보청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관련해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보수사업이 1백%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앞당겨 내주고 공사대금을 선지급했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개보수공사 하청업체인 신풍건설이 대금을 지급받고 잠적해 자재를 납품한 업체와 인부들이 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 충북지사 관계자는 “공사가 96% 진척됐고, 준공검사 신청을 한달전에 내도록 돼있으나 2000년 12월 28일에서야 신청을 해 준공검사를 보은군지부에 위임하고 공사진척분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원래 준공검사는 지사에서 하도록 돼 있으나 개보수사업 뿐 아니고 경지정리사업과 용수개발사업 등의 준공검사업무가 한 번에 밀려 지부에 업무를 위임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보은만 특수한 예이고 다른 사업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보은=이평진 기자 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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