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원협 이사회-독단적 운영, 경영손실 책임 물어충북사과원협(조합장 김동재) 이사회가 13일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 직무정지처분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대의원들은 또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조합장 불신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충북원협 이사회가 조합장의 2개월 직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동안 김 조합장의 독단적인 조합운영과 무책임한 경영으로 조합에 큰 손실을 입힌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이사회는 설명하고 있다.한광석 수석이사는 이와 관련해 “업무불성실 무책임 독단 등 총체적인 조합장의 행태에 대한 조치”라며 “업무추진비도 자기마음대로 쓰면서 제대로 근거도 남겨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또 김 조합장이 무리한 인사를 내면서 조합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데 큰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농협지역본부는 18일 원협사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이사회의 의결이 정관상의 징계변상 규정에 적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절차상에도 흠결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일부에서는 이사회가 주장하는 직무정지처분의 이유는 표면적인 것이고 내막은 김 조합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인사가 의도적으로 조합장 흠집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사태가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주=이평진 기자 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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